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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준 비 서 류
공 통
‣ 입양허가신청서, 신청관련사항목록
친생부모
‣ 입양동의서 1통
입양대상아동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
‣ 입양대상아동 확인서 1통
입양부모
‣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
‣ 양친교육이수증명서
‣ 범죄경력조회 회신서
‣ 양친가정조사서
가정법원에서추가로 요청할 수
있는 서류
‣ 양친가정조사서의 경우, 각 기재사항을 입증할 서류(최종학력증명서, 약물중독・알 코올중독 검사내용을 포함한 건강진단서, 신용조회, 재산관계서류, 범죄수사경력 조회, 심리검사서 등)
‣ 양친가정조사서 조사자(사회복지사)의 소속과 자격에 관한 서류 첨부 (자격증 등)
‣ 양친될 사람의 적격성 여부에 대한 의견 제시(비공개)
‣ 양친될 사람의 진술서와 그를 뒷받침할 증빙서류
‣ 친생부모의 의견서(인적사항, 주소지, 연락처)
※ 양부모, 친생부모를 대상으로 한 입양관련 교육 및 상담은 상담자, 상담기간, 방 법과 그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그와 관련된 절차안내를 받은 내용, 입 양결정의 동기, 경위 등의 자세한 내용 포함
※ 입양기관마다 요청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각 입양기관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는 입양을 원하는 부모가 입양기관에 지불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임신, 출산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을 건강하게 낳기 위하여 많은 비용이 들었습니다. 입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출산비용, 입양 전까지 아이의 양육비용, 입양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노동비용 등 입양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2006년까지는 그 비용을 입양부모가 부담했지만 이후부터는 국가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데 있어서 돈의 많고 적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책임있게 양육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경제력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자는 아니더라도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일을 하는 것을 통해 꾸준한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가족 간의 합의, 특히 아이를 키울 부부간의 합의가 제일 중요하겠지요? 하지만 부부가 원해도 양육 환경을 고려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정됩니다.
어릴 때부터 입양 사실을 알려 주었습니다. 아이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고 한 인격체이기에 자신의 역사를 알 권리가 있으며, 부모의 할일은 아이가 자신의 정체성을 잘 정립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엄마가 배로 낳지 않았다는 사실에 잠시 실망을 하기도 하지만 진짜 가족은 슬픔, 고통, 기쁨, 행복을 함께 나누면서 진정한 가족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금세 극복이 됩니다.
공개입양에는 좋은 점이 많답니다.첫째, 입양사실과 관련하여 숨길 일이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떳떳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아이와 더 깊은 신뢰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셋째, 입양모임에 당당하게 참여할 수 있고 모임을 통해 입양 가족들과 다양한 정보를 나누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입양가족들로부터 큰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넷째, 아이가 성장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자존감이 커집니다.
독신의 경우에는 35세 이상으로 입양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50세 이내면 가능합니다.
단, 독신자의 경우 다른 가족의 도움이 필요하므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족이 있는지와 사회적, 경제적으로 안정된 직업에 종사하며 아동양육에 필요한 경제력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부모의 나이는 만 25세 이상이어야 하고, 부모와 아이의 나이 차이가 60세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법제처의 생활법령 입양 중 국제입양의 신고 및 입양절차>에 따르면 대한민국 내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입양은(나라간 협약이 되어있다는 전제) 양친이 될 한국인의 본국법이나 행위지법이 모두 한국법이기 때문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양신고를 하면 됩니다. 입양특례법의 입양은 요보호아동에 대한 입양이 진행되는 것이고,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아이를 입양할 경우는 당사자 간의 입양인 민법상 입양으로 진행된다는 것이 다릅니다.
각 가정마다 입양을 하게 된 이유가 다를 것입니다. 나의 경우는 (각 강사에 해당하는 이유를 말한다)
아이들은 가정에서 가족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야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고 생각했고, 부부가 많이 고민하고 많은 대화를 한 다음 책임을 질 수 있다고판단되었을 때 입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발달단계에 맞게 어려서부터 입양에 대하여 자연스럽고 편하게 이야기 하면 아이는 입양의 의미를 새로 가족을 만난 것으로 이해합니다. 다만, 입양아동은 친생부모와 이별하는 경험을 했고, 현재의 부모에게서 태어나지 않은 것을 슬픔으로 표현할 수 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슬픔은 혼자 겪는 것이 아니고 가족이 아이의 마음을 알아주고 감정을 나누며 함께 하는 과정을 통해서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입양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다른 가족들이 걱정을 할 수 있습니다. 걱정되는 마음을 공감해 드리고 대화를 통해 걱정을 덜어드리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무엇보다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룬 뒤에는 중요한 일에 대하여 부모님께 말씀드리거나 조언을 구할 수는 있겠으나 결국 모든 결정은 부부가 상의해서 내리는 것이기에 입양을 결정하는데 가족들의 걱정이나 반대가 걸림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가 헤어지거나, 일반가정에서도 출산한 아이를 양육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입양을 했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양육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는 파양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입양과정과 마찬가지로 파양도 법원에서 아동의 보호를 위해 심사숙고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아주 극소수의 경우입니다. 2012년 입양특례법 개정 이후 친양자입양신고를 하게 되고 친권이 입양부모에게 있기 때문에 파양은 매우 어렵다고 보면 됩니다. 드라마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쉽게 입양하고 쉽게 파양하는 일은 없습니다.